[정부지원]1인창조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신청하세요!

 [2015년 정부지원]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

마케팅에 어려운 1인기업에게 좋은 기회일것 같아요

노노스도 1인창조기업 마케팅지원사업 - 

홈페이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인기업을 도울수 있게 되어서 더 좋네요^^

 

 

1인 창조기업이란?

  • One Click 1인 창조기업 확인
  •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, 지식서비스업,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
  • 공동창업자, 공동대표,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
  •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 
    • *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
    • *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

 

대상업종

  • 434개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 : 1인창조기업 업종확인 
  •  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 등이 발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업종
  •  S/W, 인터넷서비스, 컨설팅, 디자인, 전시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
  •  영화ㆍ예술ㆍ관광ㆍ저술ㆍ시나리오 등 문화관련 서비스업
  •  건축기술, 엔지니어링, 연구개발업 등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
  •  제조업(전통식품, 공예품, 컴퓨터 및 전자부품 등 일부업종)

 

지원 내용

  • 1인 창조기업의 지식 또는 지식산출물의 마케팅에 필요한비용 중 일부
  • 분야별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성장단계별로 지원 
    • 1. 창업기 : 전년도 매출 2천만원 이하 기업(예비창업자 및 매출이 없는 기업 포함)
      → 보조금은 기업당 1,000만원 이내, 세부과제별 실소요비용의 20%는 부담금으로 기업이 부담
    • 2. 성장기 : 전년도 매출 2천만원 초과 기업
      → 보조금은 기업당 2,000만원 이내, 세부과제별 실소요비용의 20%는 부담금으로 기업이 부담'

지원 분야 및 규모


  • 지정형 : 지정형 세부과제는 창업진흥원에서 사전에 선정한 수행기관 중에서 주관기업(1인 창조기업)이 선택하여 수행하는 방식
    • * 지정형 수행기관 현황은 창업넷(www.startup.go.kr)-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-지정형 수행기관에서 확인
  • 개방형 : 개방형 세부과제는 주관기업(1인 창조기업)이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(지정형 수행기관도 선택 가능)하여 수행하는 방식

 

문의처

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^^

 

무통장입금 계좌안내 

국민 763201-01-423728 / 예금주 : 노노스창업학원

고객센터 

디자인 02.2051.1806 / 교육&컨설팅 02.2055.3533
평일 9:00~17:00 (점심:12:00~13:00) 토,일,공휴일휴무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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